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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20 2016노14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선고 형량(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등, 제 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2016 고단 405』 중 ‘ 수리 비 950,000만 원’ 을 ‘ 수리 비 950,000원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제 2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405호 사건의 피해자 T에 대한 상해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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