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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노1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 취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 268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 실치 사상 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따른 교통사고 피해로 인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공소사실을 또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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