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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노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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