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0 2015고단1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1:30경 여수시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8세)의 전 동거남인 E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안방 앞 싱크대 칼꽂이에 있는 흉기인 횟칼(총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