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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0 2015고단1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1:30경 여수시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8세)의 전 동거남인 E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안방 앞 싱크대 칼꽂이에 있는 흉기인 횟칼(총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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