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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3 2017고합7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C(62 세 )과는 형제 사이이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 C과 약 7년 간 왕래가 없이 지 내오던 중, 피고인이 간암에 걸렸는데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병원 수술비 약 500만 원을 빌려 주지 않았고, 얼마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 C에게 만나자고

하였는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다는 사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3. 16:30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 총 길이 23센티미터, 칼날 길이 13센티미터 )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가 그 곳 거실에 피해자가 누워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 1회를 찌르고 계속하여 왼쪽 가슴 부위 1회, 오른쪽 쇄골 부위 1회를 찌르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과도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거세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담당의사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1.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범)

3.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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