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17: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시장 부근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잠 잘 곳을 찾아 배회하던 중 위 시장에 있는 ‘E’이라는 옷가게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위 시장 경비원인 피해자 F(65세)이 피고인을 버스정류장으로 데리고 가 귀가를 시키려 하자 화가 나,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소견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담당의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경부터 지속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을 저질러 온 점, 특히 2013. 8경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의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및 보호관찰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에 상해를 가해한 범행 수법,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