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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12 2016고단102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09:50경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4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지인인 E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집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3cm)를 집어들고 피해자쪽으로 들이대며 “이 씨팔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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