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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4482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에서 정한 ‘기타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하는 것인데, 그러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행위이면 족하고,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분쟁과 관련한 법률상 효과의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 사항 또는 절차적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것이라면, 그 행위는 그 자체로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행위로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속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소송을 한 달 안에 끝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200만 원과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으면서 소송의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사항 또는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그 행위는 그 자체로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서 정한 ‘법률상담’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1]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서 정한 ‘기타 법률사무’의 의미

[2] 변호사 아닌 피고인이 민사소송의 의뢰를 받아 대가의 일부를 받으면서 소송 관련 서류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서 정한 ‘기타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에서 정한 ‘기타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하는 것인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참조), 그러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행위이면 족하고,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그 형인 공소외 2와 이복형제 사이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중 같은 동네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위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위 소송을 한 달 안에 끝내 줄 수 있다고 말한 다음 그 대가의 일부로 200만 원을 받으면서 위 소송 관련 서류의 복사본도 함께 건네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외 1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행위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 그 자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그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분쟁과 관련한 법률상 효과의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 사항 또는 절차적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공소외 1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것이라면, 그 행위는 그 자체로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행위로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소송을 한 달 안에 끝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200만 원과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으면서 소송의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사항 또는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그 행위는 그 자체로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서 정한 ‘법률상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소송을 한 달 안에 끝내 줄 수 있다고 하였는지 여부, 공소외 1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를 받게 된 이유와 경위, 피고인이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 공소외 1에게 법률적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행위가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서 정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경위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또는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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