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변호사 J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서 업무보조의 일환으로 J 변호사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J 변호사를 대리하여 D, E과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수수하였다가, 사건진행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로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리고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D,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단독으로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D, E과 사이에 불구속 재판 등을 약속하고 직접 검찰직원 등에게 부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 E에게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된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와 같은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한 내용의 조언만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5,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5,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기타 법률사무’라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하는 것인데, 그러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행위면 족하고, 직접적으로 법률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4482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