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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9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10:00 경 나주시 B 아파트 103동 1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농사 일지 작성을 위해 방문하는 통계청 여직원에게 피고인이 직접 일지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가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61세 )으로부터 “ 내가 보여줘도 되는데 굳이 그 여자를 봐야 하느냐,

여자한테 환장했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막자, 효자손으로 손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허리와 머리 등을 수회 때리거나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배우 자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를 배상하였고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인 점( 법원 조사관의 2017. 7. 3. 자 조사보고서 참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80년 이후로 음주 운전 또는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벌금 형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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