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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3.29 2016고단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경 법률 상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51세 )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이고, 위 사건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어 2015. 10. 22. 대구 가정법원 안동 지원에서 40 시간의 사회봉사 및 6개월 간의 보호 관찰 처분을 받아 그 보호 관찰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5. 18:20 경 안동시 D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며 차를 타고 그곳을 벗어나려 하자 격분하여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 내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폭력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 상 배우 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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