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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69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6. 8. 16:30 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G 민박 201 호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선장으로 있는 H의 선원인 피해자 E(53 세) 이 일을 나오지 않아 출항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선원들이 힘들어 한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 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사실상 배우 자인 피해자 I( 여, 50세) 이 E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제 1 수근 중수지 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E), 상해 진단서 (I)

1. 각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후 폭행한 부분을 부인하고,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및 목격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I의 진술, 얼굴을 맞은 이후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로 일으켜 세워 졌고, 당시 말리던

I이 피고인에게 밀려 바닥에 나가 떨어졌다는 E의 진술, I에 대한 상해 부위와 정도의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 부위 사진 및 상해 진단서 (2017.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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