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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24 2016고단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6. 30. 22:00 경 포항시 북구 B 건물 207동 2005호 자신 주거지에서 법률 상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38세 )으로부터 자신의 본가 형제모임의 계 금 3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 너 거 집 계 금’ 이라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죽고 싶나.

너 거 집이라고, 니 우리 집 우습게 보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피해자 등을 여러 번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 경부 통증 등을 입혔다.

2.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7. 23. 0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휴대폰에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과 찍은 사진과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을 보고 화가 나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워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온 몸을 여러 번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밀대 걸레자루로 피해자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3 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폐쇄성 골절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및 신체 상해 부위 사진, 폭력행위 등 범죄현장 사진 및 피해자 신체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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