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 20:5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계산 안 해, 고소하든지 말든지 니 년 맘대로 해 ”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손님들의 테이블을 엎을 듯이 행동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 21:22 경부터 22:20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 2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경찰관 씨 발 너희들 전부 다 죽여 버린다.
내가 수갑 풀면 니네
다 죽여 버린다.
니네
식당 뒤 봐주냐.
미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근무 중인 여성 경찰관에게 “ 냄비도 있네,
예쁘장하게 생겨 갖고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관공서 주 취 소란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