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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9 2016고정29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29. 16:27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슈퍼에서 " 자신이 음주 운전을 했다.

자수 하고 싶다.

D 사거리 C 슈퍼로 와 달라" 라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출동 경찰 관이 진술서를 작성해 주라고 요청자 지구대에 가서 작성해 준다고 한 후 위 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 씨 발 놈 아, 호로 새끼야, 상놈의 새끼야, 건방진 새끼야, 나쁜 놈의 새끼야" 등의 욕설을 여러 차례 하는 등 약 10여 분간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의자 주 취 소란 등 촬영 CD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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