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9 2016고정29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29. 16:27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슈퍼에서 " 자신이 음주 운전을 했다.
자수 하고 싶다.
D 사거리 C 슈퍼로 와 달라" 라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출동 경찰 관이 진술서를 작성해 주라고 요청자 지구대에 가서 작성해 준다고 한 후 위 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 씨 발 놈 아, 호로 새끼야, 상놈의 새끼야, 건방진 새끼야, 나쁜 놈의 새끼야" 등의 욕설을 여러 차례 하는 등 약 10여 분간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의자 주 취 소란 등 촬영 CD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