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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정6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5. 2. 경부터 2013. 12. 3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생활 잡화 도매업체인 ‘E’ 대표 자로, 피고인 B은 위 ‘E’ 의 공동 운영자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2. 경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 소재 성남 세무서에 E에 대한 2011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리빙 탑스 등 3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233,7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65,40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2. 경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 소재 성남 세무서에 E에 대한 2011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204,07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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