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8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은 2013. 8. 5. 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광주시 C에서 고철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1.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에 있는 중부지방 국세청 성남 별관에서 2013년 2 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디에이치 코리아 트레이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 표의 공급 가액을 18,481,577,08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18,481,577,080원 상당의 부가가치 세법상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6 고합 172』
2. 조세범처벌 범위반 피고인은 2013. 8. 5. 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광주시 C에서 고철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7.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디에이치 코리아 트레이드( 주 )에 공급 가액 171,197,2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99,467,6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6매를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