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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구합20553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5.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오시리아 관광단지(구 동부산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시행자인 피고는 2014. 7. 16.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14-86호를 통하여 관광단지 내 테마파크 개발사업자 선정을 공모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모 절차를 거쳐 2016. 5. 3. 지에스리테일 컨소시엄(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주식회사 롯데쇼핑, 주식회사 호텔롯데 롯데월드, IBK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미건설)과 테마파크의 개발 및 운영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사업협약서 및 그 부속 문서인 ‘[붙임 1] 동부산 관광단지 테마파크 개발사업 업무분장 및 토지이용계획’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협약서’라 한다). 다.

부산 소재 시민단체인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협약서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협약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경영ㆍ영업상 비밀) 및 피고의 ’행정정보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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