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78』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4. 04:20 경 논산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B(2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못 마신다고 농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수지 중위 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7 세) 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고단 60』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F는 2014.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6.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S, T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의 동네 선배 또는 후배로서, S은 2015. 9. 18. 저녁 경 피해자 U(19 세) 을 논산 시내에서 V까지 차에 감금하여 데려가 야 구 방망이로 상해하고 협박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6.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0. 12. 확정되었고, T은 2015. 9. 23. 새벽 경 피해자 W(21 세) 을 폭행 및 협박하고, 같은 날 저녁 경에는 같은 피해 자를 논산 시내에서 상해하고 X까지 차에 태워 데려가 감금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