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에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의 도로를 따라 송 산역 쪽에서 E 앞 삼거리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 잘 살피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코란도 투 리스 모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