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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4나2047700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제주도 토지 매수 1) 원고는 2012. 3. 23. H, K로부터 제주시 I 과수원 4,645㎡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10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상 특약사항으로 매도인 H, K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인의 부담으로 건축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H, K은 2012. 4. 27. 제주시로부터 두인토건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4층 4개동 32세대의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3) 원고는 2012. 4. 4.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J’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1) 원고는 2012. 6. 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31억 원, 착공일 2012. 6. 1., 준공일 2013. 2. 28., 계약보증금 3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6. 1.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계약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D이 2012. 5. 23.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미리 부담한 51,430,000원의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에게 401,43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D으로부터 위 지급 금원 중 2012. 9. 5. 5,000만 원을, 2012. 9. 20.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아, 합계 2억 원을 H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 일부로 지급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2. 10. 16.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2. 10. 17. 주식회사 J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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