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1가단12468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빌라의 신축 (1) F, G은 H 소유의 경기 광주시 I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소유권등기는 H 명의로 그대로 두었다.

(2) 그 후 F, G은 H의 아들이 건축업을 하고 있다고 하자 H의 아들과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8년경 그 지상에 ‘J’ 빌라 3개동을 신축하였다.

F, G은 등기부상 위 토지 소유자가 H으로 기재되어 있어 건축주 명의도 H 명의로 하였고, 완공 후 2008. 3. 24. 신축 건물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F, G은 공사 수급인인 H의 아들과 사이에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J 101동은 H의 아들이 소유하고, 공동건축주인 G이 102동을, F이 103동을 소유하고 분양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였다.

(4) F은 J 빌라 103동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빌라를 분양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 E과 사이에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12. 14. F과 사이에 위 빌라 103동 1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총 대금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서에는 등기명의자인 H이 매도인으로, 실질적 소유자 F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K이 매수인(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 E이 입회인으로 각 기재되었다.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7,000만 원은 2009. 1. 12. 지급하며, 잔대금 1억 4,000만 원은 2009. 1. 22. 지급한다.

특약사항: 1) 잔금은 은행융자 약 5,500만 원, 전세보증금 8,500만 원으로 한다. 2) 중도금 지급 후 등기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체결 한편, 원고와 K 사이에 K이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중도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