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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8 2017고단8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등이 허위라는 사실이 신청 시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 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일명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일명 허위의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고 은행의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일명 대포 통장을 만들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9. 경 전 남 여수시 망 마로 2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 등기소에서 유한 회사 B의 설립 등기를 하고 그 무렵 여수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전 남 여수시 시청로 24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여천 지점에서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허위 내용 인 위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이 포함된 관계 서류를 제출하고,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아니오 ’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위 법인의 직원을 사칭한 후 위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국민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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