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152,605,864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2010. 6.경부터 2010. 1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서, 2010. 12.경 이천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비철, 고철 도소매업을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09. 10. 28.경 용인시 처인구 D에서, 사실은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대표: J)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9,111,5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9회에 걸쳐 합계 52,702,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비철판매상들과 공모하여 K(대표: L) 등에 거액의 비철을 납품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9. 10. 25.경 위 K 등의 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할 일명 폭탄업체인 G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 및 이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비철판매상들과 단기간에 거액의 비철 등을 납품받아 이를 K 등 매출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즉시 납품하고, 위 K 등으로부터 비철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비철판매상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하고, 2010. 12.경 G을 폐업에 이르게 함으로써 G에 부과될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비철판매상들과 공모하여, 2011. 1. 25.경 2010년도 2기분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