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의 도소매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 없이 자신의 명의로 ‘C’을 설립한 다음 고물업계의 무자료 거래 관행을 이용하여 사실은 자신이 직접 미등록사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 등 비철금속을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하여 ‘주식회사 태우금속’ 등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C’이 거래처에 비철을 납품한 것처럼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고 그에 따른 비철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거래를 은폐한 뒤 ‘C’을 폐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C 명의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미등록사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비철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주식회사 태우금속’ 등 거래처에 이를 납품한 뒤 ‘C’ 명의로 공급가액 총합계 41,361,863,67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거래처들로부터 위 공급가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25. 경산시 박물관로 3번지에 있는 경산세무서에서 ‘C’의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41,361,863,671원, 매입액 153,460,000원으로 신고한 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117,111,137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1. 1. 2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17,111,137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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