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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7.05 2012고합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의 도소매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 없이 자신의 명의로 ‘D’을 설립한 다음 고물업계의 무자료 거래 관행을 이용하여 사실은 자신이 직접 미등록사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 등 비철금속을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하여 ‘주식회사 E(이하 ‘E’)‘ 등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D‘이 ’E‘ 등 매출처에 구리를 납품한 것처럼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고 그에 따른 구리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거래를 은폐하는 뒤 ’D‘을 폐업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D‘ 명의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6.말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미등록 사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구리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E’ 등 거래처에 이를 납품하면서 ‘D’ 명의로 공급가액 총합계 35,213,928,33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거래처들로부터 위 공급가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5. 경북 구미시 공단1동 174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D’의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35,213,928,332원, 매입액은 '0'원으로 신고한 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521,392,833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1. 7. 2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도 1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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