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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정9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가공식품 납품 업체인 ‘D’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7:12 경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B 동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식품 납품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의 채권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곳에 있던 밀짚모자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가림으로써 약 1 시간 40분 동안 사무실 내부 촬영이 되지 않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저장 USB,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재물 손괴 CCTV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CTV를 가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곳 사무실에서 10분 뒤 나가는 등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고, ‘ 위력 ’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밀짚모자로 CCTV를 가린 행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업무 방해의 ‘ 위력 ’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는 점, 피고인 등 채권자들이 몰려온 상황에서 그 설치 자로서는 위 CCTV를 통해 사무실의 보안관리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 방해는 넉넉하게 인정된다.

또 한, 형법 제 20조가 정한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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