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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559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아파트 부녀회장으로서 청소원 G에게 청소 민원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관리소장 E이 피고인과 G 사이에 개입하여 피고인을 무시하는 언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E에게 항의하자 오히려 E이 피고인을 관리사무소 문 밖으로 밀치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중 일부( 위력 부인, 업무 방해 부인, 고의 부인) 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 위력 ’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 업무를 방해’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 업무 방해의 고의’ 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 정당행위 ’를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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