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7.22.선고 2015가단23317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233176 손해배상 ( 기 )

원고

서○○

서울 마포구 서강로 83 ,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원호

피고

1. 주식회사 ○○○카모터스

서울 양천구 화곡로 6

대표자 사내이사 정○○

2. 조○○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 17

송달장소 인천 남구 경인로 187

3. 김○○

서울 양천구 화곡로 6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민 담당변호사 박정호

변론종결

2016. 7. 8 .

판결선고

2016. 7. 22 .

주문

1. 피고 조○○는 원고에게 5, 000, 000원과 이에 대한 2015. 3. 11. 부터 2016. 7. 22.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카모터스, 피고 김○○에 대한 청구와 피고 조○○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카모터스, 피고 김○○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조○○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70 % 는 원고, 30 %는 피고 조○○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 580, 000원과 이에 대한 2015. 3. 11.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 이후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주식회사 ○○○카모터스 ( 이하 피고 회사 ) 는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김○○는 그 소속 딜러이며, 피고 조○○는 자동차 매매업체인 ○○모터스 소속 딜러이다 .

나. 원고는 2015. 3. 11. 피고 조○○의 대리로 피고 회사로부터 중고 BMW320i 승용차 ( 2013년식, 차량번호는 당시 43누○○○○였다가 60노○○○○로 변경, 이하 이 사건 승용차 ) 를 대금 31, 000, 000원에 매수하였다 .

다. 이 사건 승용차는 2014. 12. 17. 자차보험 수리비가 31, 497, 560원인 전손사고 이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승용차를 소개한 피고 회사의 딜러 피고 김○○와 피고 회사를 대리한 피고 조○○는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승용차가 조수석 프론트 휀다 교환 , 도어수리, 부분판금도장만 한 무사고 차량이라고 거짓말하였다 .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책임이 있다 .

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승용차의 매도인으로서 차량 수리이력을 고지 · 설명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책임, 그 피용자인 피고 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 매매계약을 기망 및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므로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등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

② 피고 조○○, 피고 김○○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판매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③ 피고들이 배상 또는 반환할 금액은 이 사건 승용차 매매대금 31, 000, 000원, 차량 등록대금 2, 580, 000원, 기타 경비 1, 000, 000원, 위자료 5, 000, 000원 등 39, 580, 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1 ) 매매계약에 따른 책임을 1 -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조○○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매도 요청을 받은 후 피고 조○○에게 이 사건 승용차와 등록 서류를 넘겨주고 2015. 3. 12. 피고 조○○로부터 매매대금 30, 000, 000원과 등록대 금 1, 768, 000원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 조○○에게 매매대금 31, 000, 000원과 등록대금 2, 580, 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조○○를 통해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고 2015. 3. 13 .경 이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피고 조○○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매매계약서에 해당하는 갑 2 ( 자동차양도증명서 ) 가 피고 회사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으며 ( 피고 회사의 상호와 대표자 직인이 있어야 할 자동차 매매업자 부분은 그 내용을 전혀 알아볼 수 없다 ), 피고 조○○가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자신을 피고 회사의 대리로 기재하였고 피고 회사가 피고 조○○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넘겨준 것만으로 피고 회사가 피고 조○○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 따라서 피고 회사가 피고 조○○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음으로써 피고 조○○의 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 .

2 ) 피고 김○○에 대한 사용자책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김○○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도 이유 없다 .

나. 피고 조○○에 대한 청구1 )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갑 2, 3, 5, 7, 8, 을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는 2014. 12. 17. 전손처리 되어 수리비 견적이 31, 492, 0000원이 나온 이력이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오른쪽 휀더만 교체된 무사고차량이라고 속여 원고에게 31, 000, 000원에 판매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 조○○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벌금 3, 000, 000원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조○○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현재도 소유하면서 운행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전손수리 이력이 있는 이 사건 승용차의 정당한 매매대금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과의 차액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이전 및 인도 받아 운행하고 있는 이상 차량대금 31, 000, 000원, 차량등록대금 2, 580, 000원을 원고의 손해로 볼 수는 없고, 기타경비 1, 000, 000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

다만 원고가 전손수리 이력이 있는 차량을 무사고 차량인 것으로 알고 속아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한 점, 재산상 손해 주장을 배척하고 있고 그 손해액 산정도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보험업계에서는 출고 후 2년 이내에 자동차 가액의 20 % 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용의 10 % ~ 15 % 가량을 추가로 보상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 000, 000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

다. 피고 김○○에 대한 청구을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는 피고 조○○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전손수리 이력이 있음을 알려 준 것으로 보이므로, 갑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김○○가 피고 조○○와 함께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조○○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

판사

판사황병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