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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서울가정법원 2006.6.30.자 2006브2 결정
재산분할
사건

2006브2 재산분할

청구인,피항고인겸부대항고인

노OO

주소 서울 성북구

본적 서울 중구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상대방,항고인겸부대피항고인

김이

주소 서울 마포구

본적 서울 마포구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이

원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05. 12. 7. 자 2003느단4822 심판

판결선고

2006.6.30.

주문

1. 원심판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상대방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16, 891, 406원을 지급하라 .

2. 청구인의 부대항고와 상대방의 나머지 항고를 각 기각한다 .

3. 결정 총비용 중 3 / 4은 청구인이, 나머지는 상대방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부대항고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고 취지

원심판 중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 / 2 지분에 관하여 이 결정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재산분할로 264, 042, 460원을 지급하라 .

2. 항고취지

원심판 중 상대방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당사자의 신분상 지위 ( 1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5. 8. 14.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서 아들 노○○과 딸 노ㅇㅇ을 두었으나, 부부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2003. 4. 2. 협의이혼신고를 마쳤 ( 2 ) 청구인과 상대방은 위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을 위 자녀의 친권자로 정하였고 , 그 후 지금까지 청구인이 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 .

나. 혼인 중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노력 ( 1 )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하면서 각 20, 000, 000원을 출연하여 전세보증금 40, 000, 000원에 서울 중구 소재 주택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 ( 2 ) 청구인은 1988. 11. 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다가 혼인 이후인 1998. 3. 경 정리해고 되었는데, 당시 월 2, 000, 000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1998. 9. 경부터 청구인 명의로 □□ ' 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 등을 운영하였으나 운영난으로 몇 달만에 이를 폐업하고, 1999. 7. 경부터 청구인 명의의 신발가게를 운영하였으나 역시 운영이 여의치 않아 2000. 6. 30. 경 폐업하였으며, 2001. 1. 경부터는 주식회사 소에서 근무하였고, 2003. 1. 경부터는 주식회사 ○○○○○ 등에서 근무하면서 월 1, 800, 000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다 .

( 3 ) 상대방은 1992. 2. 경부터 운수업체인 ◈◈◈◈◈◈ 주식회사 ' 에 입사하여 현재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이와 병행하여 1995. 11. 경부터는 상대방 명의로 ' OO ' 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상대방의 소득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약 월 2, 500, 000원 내지 3, 000, 000원 정도였고, 1999년경부터 이혼 당시까지는 월 6, 000, 000원 내지 7, 000, 000원에 달하였다 .

다.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정 및 보유 현황 ( 1 ) 적극재산 ( 가 ) 청구인과 상대방은 함께 얻은 수입으로 ① 1998. 5. 20. 경 서울 □□구 △△동 38 - 121 대 43㎡ 및 그 지상 200아파트 33평형 분양권 ( 00동 ○○○호 ) 을 186, 097, 095원에 청구인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01. 10. 19.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4. 11. 10.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② 1998. 12. 4. 경 서울 ○○구 ◈◈동 1140 OOOOO아파트 000동 ㅇㅇㅇ호 24평 ) 를 109, 532, 000원에 매수하여 2000. 10. 20.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③ 2002. 5. 27. 경 제주 ◎◎◎군 □□읍 △△리 산 137 - 7 임야 9, 250㎡ 중 2, 069 / 9, 250 지분을 84, 500, 000원에 매수하여 2002. 8. 19. 역시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④ 2002. 4. 22. 경 상대방 명의로 서울 ○○너0000호 삼성 SM520 승용차를 19, 055, 000원에 구입하고, ⑤ 2002. 8. 8. 경 상대방 명의로 서울 □□□□□□호 현대 투스카니 승용차를 16, 900, 000원에 구입하였다 . ( 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4. 12. 28. 부터 2002. 6. 20. 까지 사이에 상대방 명의로 △△△△△△ 주식회사와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 협의이혼 무렵까지 보험료로 합계 12, 687, 000원을 납입하였고, 1998. 4. 30., 2000. 12. 20., 2001. 4. 27. 3번에 걸쳐 상대방 명의로 ◎◎◎◎◎◎◎◎ 주식회사와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 협의이혼 무렵까지 보험료로 합계 6, 570, 000원을 납입하였다 . ( 다 ) 상대방은 2003. 3. 5. 위 아파트 000동 ㅇㅇㅇ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대보증금 210, 000, 000원에 임대하여, 위 협의이혼 무렵 위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포함하여 얼마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5, 000, 000원은 상대방의 후배인 김○○에게 대여하고, 그 중 51, 000, 000원은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중 60, 000, 000원은 이혼 후 상대방의 주거지인 서울 □□□구 △△동 2가 ■■■■■■■ 아파트 OOO동 OOO호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혼인 중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

( 라 ) 또한, 위 협의이혼 무렵 상대방은 시가 600, 000원 상당의 세탁기, 냉장고 등 가재도구와 시가 940, 000원 상당의 컴퓨터를 점유하고 있었고, 그 외 적극재산의 협의이혼 무렵 가액은 별지 제2목록 ‘ 재산 가액 ’ 란 기재와 같다 . ( 2 ) 소극재산 ( 가 ) 청구인과 상대방은 위 각 부동산 취득세 및 아파트 집기 구입비, 승용차 구입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대방 명의로 ① 2002. 4. 20. ◈◈◈◈◈◈ 주식회사로부터 18, 960, 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② 2002. 6. 8. △△은행으로부터 40, 000, 000원을 , ③ 2002. 5. 16. □□은행으로부터 10, 000, 000원을, ④ 2002. 5. 21. 은행으로부터 15, 000, 000원을, ⑤ 같은 날 ◎◎은행으로부터 10, 000, 000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그 이후 일부 변제하여 협의이혼 무렵 ◈◈◈◈◈◈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15, 484, 000원, 미□은행에 대한 채무는 1, 946, 100원, 은행에 대한 채무는 13, 041, 745원, ◎◎은행에 대한 채무는 8, 284, 103원이 남게 되었다 .

( 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상대방 명의로 2002. 10. 4. 위 ▣▣▣▣▣아파트 ○○○동 ○○○호를 임대보증금 93, 000, 000원에 임대하여 그 무렵 위 임대보증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3. 5. 위 아파트 OOO동 ○○○호를 임대보증금 210, 000, 000원에 임대하여, 상대방이 2003. 3. 5. 위 임대보증금 중 20, 000, 000원을, 같은 달 20. 그 중 100, 000, 000원을, 2003. 4. 11. 나머지 90, 000, 000원을 수령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변제금 등으로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 . ( 다 ) 청구인과 상대방은 위 제주 ◎◎◎군 소재 임야를 구입하면서 상대방 명의로 2002. 4. 4. 과 2002. 5. 8. 상대방의 아버지인 김◎◎로부터 68, 000, 000원을, 2002. 5. 8 . 상대방의 언니인 김□□으로부터 16, 000, 000원을 각 차용하였는데, 그 후 일부 변제하여 협의이혼 무렵 김○○에 대한 채무는 12, 000, 000원, 김□□에 대한 채무는 5, 000, 000원이 남게 되었다 .

( 라 ) 청구인과 상대방은 위 200아파트 000동 ○○○호 입주비용으로 2002. 4. 9. 과 같은 달 25. 상대방의 동생 김▽▽로부터 15, 000, 000원을 상대방 명의로 차용하였는데, 그 후 일부 변제하여 협의이혼 무렵 8, 886, 000원이 남게 되었다 . ( 마 ) 청구인과 상대방은 앞서 본 보험대리점 및 신발가게 등의 운영자금으로 소요된 비용, 즉 □□□□□상가 ( 서울 구 △△동 755 1층 143호 ) 구입대금 ( 191, 755, 553원 ), 등기비용 ( 15, 000, 000원 ), 초기 물량대금 ( 약 20, 000, 000원 ), 인테리어비용 등 ( 약 7, 465 , 000원 ), 약 1년간 운영자금 ( 약 43, 000, 000원 )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은행, □□은행 등 금융기관과 친지, 가족 등으로부터 상대방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이후 위 상가를 196, 000, 000원에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여, 협의이혼 무렵에는 상대방의 친구 하○○에 대한 채무 30, 000, 000원, 상대방의 언니 김△△에 대한 채무 15, 000, 000원, 상대방의 언니 김□□에 대한 채무 30, 000, 000원이 남게 되었다 . ( 바 ) 청구인과 상대방은 ◎◎◎◎◎◎◎◎ 주식회사 주식회사에 가입한 위 각 보험을 담보로 1998. 4. 30. 과 2001. 4. 27. 2번에 걸쳐 합계 5, 110, 000원을 상대방 명의로 대출받았고, △△△△△△ 주식회사에 가입한 위 각 보험을 담보로 1994. 12. 28. 부터 2002. 6. 20. 까지 사이에 6번에 걸쳐 합계 6, 950, 000원을 상대방 명의로 대출받았다 .

라. 일부 부부공동재산의 정산상대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협의이혼 무렵 청구인에게 51, 000, 000원을 지급하고 , 시가 10, 500, 000원 상당의 위 현대 투스카니 승용차를 인도하는 등 합계 76, 019, 720원 상당의 공동재산을 청구인에게 정산해 주었다 .

2. 판단

가. 재산분할의 대상 ( 1 ) 분할대상 재산 내역 및 가액의 확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적극재산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또는 유지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고,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소극재산은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에 해당하여 모두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분할대상 재산의 순가액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적극재산 가액 합계 640, 524, 200원에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소극재산 가액 합계 454, 701, 948원을 공제한 185, 822, 252원이다 . ( 2 ) 청구인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분할과 같이 부부공동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다른 배우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게 하는 이른바 대상분할 방법에 따라 공동재산을 분할할 경우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협의이혼 시점이 아니라 현실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공평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 설령 협의이혼 후 부부공 동재산의 가액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래 부부공동재산의 정산 및 그에 따른 귀속은 협의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후의 부부공동재산의 가액 변동에 따른 손익은 이혼한 당사자 누구의 기여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우연의 결과여서 협의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공동재산의 종국적 소유자로 정해진 당사자 일방에게 이를 함께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에 어긋난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청구인은, 상대방이 위 00아파트 OOO동 OOO호 임대보증금 210, 000, 000원 중 90, 000, 000원을 협의이혼 후인 2003. 4. 11.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상대방이 위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위 주장과 같이 협의이혼 후에 수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수령 일이 협의이혼신고일로부터 10일 후에 불과하고 위 금원도 협의이혼 전에 수령한 임대보증금과 마찬가지로 혼인 중 상대방 명의로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상대방 주장 및 판단

한편 상대방은, 적극재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02. 6. 8 .

△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위 대출금채무 40, 000, 000원도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 법원의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상대방이 이혼한 직후인 2003. 4. 15. 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상대방이 협의이혼 무렵 위 대출변제금 상당의 부부공동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채무를 협의이혼 무렵 잔존하는 소극재산으로 취급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재산분할의 방법 및 비율 그리고 이 사건 재산분할은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그 이용상황 및 현재의 소유명의와 취득경위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분할대상 재산을 그 보유상황대로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이 사건 재산분할로 청구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을 상대방이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 .

나아가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산분할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력 정도 및 수입의 경중, 이용상황 ,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가족관계, 혼인생활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경위, 향후 생계유 지능력, 청구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비율은 청구인과 상대방 각 50 % 씩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위 분할대상 순재산 가액 185, 822, 252원 중 위 50 % 의 재산분할 비율에 상응하는 92, 911, 126원이다 .

다. 청구인에게 정산된 재산 가액의 공제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협의이혼 무렵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51, 000, 000원을 지급받고, 시가 10, 500, 000원 상당의 위 현대 투스카니 승용차를 인도받는 등 합계 76, 019, 720원 상당의 공동재산을 정산 받았으므로, 결국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위 92, 911, 126원에서 위 76, 019, 72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 891, 4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상대방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청구인의 부대항고와 상대방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김홍우

판사이수영

판사시진국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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