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 8.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18. 통영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애널리스트 출신 증권투자전문가인데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자금이 2억 원 정도 된다. 3,8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억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투자 관련 전문지식이 없었으며, 당시 주식투자를 위하여 운용 중인 자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7.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투자한 3,800만 원이 7,000만 원이 되었으니 이에 대한 수고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식 잔고가 7,000만 원인 모의투자 계좌 사진을 진짜 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3,800만 원에 대하여 전액 손실을 보았을 뿐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1. 2.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항과 같이 투자한 3,800만 원이 9,000만 원이 되었으니 수고비를 더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식 잔고가 97,058,122원인 모의투자 계좌 사진을 진짜 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