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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3 2018고단1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재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취미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1,200만 원을 3년만에 12억 원으로 만들었다. 그 돈으로 1억 9,000만원짜리 포르쉐 자동차도 사고, 청주 시내에 230평짜리 온천수가 나오는 땅도 매입하였고, 청주 시내에 80평짜리 복층 아파트도 사뒀다. 나에게 투자하면 주식 투자를 하여 큰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과대학을 다니거나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번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7.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난 번 투자한 3,000만 원으로 주식 잔고가 1억 2,000만 원이 되었는데, 1,000만 원만 더 투자하면 수익금이 엄청 늘어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7. 1. 25.경 100만원, 같은 달 26.경 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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