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3. 01:42 무렵부터 같은 날 13:32 무렵 사이에 광명시 D, 107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C이 오빠랑 섹스 한 번 더해야 되는데 오빠랑 할 때 좋았지. 너랑 잤던 사람이지 누구야. 니 맨날 가슴 쳐다보는데 75a정도 되보인다더라. 납작가슴년. 앙칼지네 썅년. 내가 니네 가게로 직접 갈게. 너 보지 한번만 빨아보면 안되냐. 분수터지게 해줄게. 아님 니꺼 젖꼭지 빨면 안되 보지나 젖꼭지 둘 중에 하나만 빨게. 니꺼 빨으러 직접 가야겠네. C이 생각하면서 딸이나 치려고. 섹스하고 싶어 너랑. 너 걸레잖아 좀 더 대준다고 몸이 닳기를 하냐. 보지 한번만 빤다니까 존나 치사하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4. 09:50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야 오빠랑 진짜 떡 안칠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5. 11:54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년이 진짜, 힘들어 C이 오빠랑 섹스 한번 제대로 하고 나면 괜찮을텐데."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