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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3 2013고정40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D(여, 56세)과 처형ㆍ제부지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9. 3. 중순경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집사의 소개로 피해자의 동생인 E과 사귀다가 결혼하여 법률혼관계에 있던 중 부동산투자로 인한 금전문제로 현재 별거 중에 있다.

가. 2013. 1. 2. 20: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확인되지 않은 금전 30억 원을 갚으라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 E 너네 자매는 내 돈 30억 원을 공모하여 뚱쳐먹었다.”라는 취지를 전송하였다.

나. 2013. 1. 24. 08: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번 달 마지막까지 1,200만 원이 필요하다, 개학하면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라는 취지를 전송하였다.

다. 2013. 1. 24. 14: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개만도 못한 존귀하신 이들이여, 똥개보다 높으신 이들이여, 개만도 못한 개년들이야, 곧 개학이 되고 학교에서 시비를 가리자고 하니까 개똥싸는 소리 하는 너희들, 자자손손 저주받아라,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아”라는 취지를 전송하였다. 라.

2013. 1. 24. 15: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개만도 못한 년아, 네 년 뚱쳐먹은 것 들통날까봐 정산할 수 없지, 정산을 거부하는 것은 30억 원을 먹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자로 하지 말고 만나서 합시다.”라는 취지를 전송하였다.

마. 2013. 1. 25. 13: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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