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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14574
기계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수리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원, 피고 사이에 2017. 4. 20. 피고가 2017. 5. 25.까지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인도한 다음 설치, 시운전을 마쳐주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대금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계약금 55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450만 원은 이 사건 기계 설치, 시운전 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인 기계수리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수리계약서 하단에는 ‘설치, 시운전 후 기계 동작 이상 시 3개월 이내에 보완하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나. 원고는 2017. 4. 24. 피고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역시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였으나, 이 사건 수리계약이 정한대로 수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는 수리대금 잔금 지급을, 피고는 이 사건 기계 인도를 각 거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8. 17.과 2017. 11. 9.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수리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가 수리한 이 사건 기계에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는바, 이 사건 수리계약이 정한대로 수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① 보링 작업 전 다이얼게이지에 1.81kg 정도의 힘이 가해졌을 때 다이얼게이지 부품이 안쪽으로 밀려들어가 상단 계기판의 바늘이 움직이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의 수리 후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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