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106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1. 2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이 온 일행과 말다툼을 하느라 큰소리로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의 뒤 쪽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손님들에게 “너희들이나 잘해라”라고 소리치며 실랑이를 벌여 위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어서 위 피해자가 다가와 “술을 그만 마시고 들어가라, 술값 18,000원을 계산해달라”라고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들을 붙들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2. 00:00경 위 제1항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신곡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4세)로부터 소란을 피운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받아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 씨발놈이 받으라면 받지 뒈지고 싶냐 경찰 씹새끼들 갈아버릴까 한주먹도 안 되는 새끼들이. 내가 전과 30범이고 빵도 갔다 온 놈이야. 좆도 안 되는 새끼들아 한번 붙어보자고!”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어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