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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4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4.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5.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8. 2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시비를 걸었으며 잠시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입구 쪽에 쌓여있던 맥주 박스를 엎어버린 다음 주먹으로 화장실 문을 쳐서 부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5.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8. 01:30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냉장고에서 맥주 등을 임의로 꺼내 마시고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탁자를 3~4회가량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는 등 약 4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F과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F의 목을 1회 가격하고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F의 허리를 잡아 밀친 후 손으로 가슴을 수차례 치고 팔로 목을 졸라 넘어뜨려 F을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던 G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다시 옆구리를 잡아 흔들어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의 범죄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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