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기 이천시 D에서 C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1. 8. 경 약사인 피고인 B에게 “ 내가 ‘C 약국’ 을 당신 명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 내가 수익을 관리하고 당신에게는 급여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승낙하여 속칭 ‘ 사무 장 약국’ 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9. 1. 경부터 2019. 11. 7. 경까지 위 C 약국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약사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급여지급 등 자금 관리,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등 약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위 모의에 따라 2011. 10. 경 피고인 B이 C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18. 경 880,74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27,324,67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