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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07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F에서 ‘G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약국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14:45경 위 약국에서, 위 약국을 찾아온 손님에게 두통약인 일반의약품 페르펜을 2,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사실관계의 정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위 ‘팜파라치’로 추정되는 손님(이하 ‘팜파라치’라 한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약국에 들어갔고, 판매대 안쪽에 앉아있는 피고인 B에게 “두통약 하나만 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 B가 “머리가 아프셔서 그러시는거에요” 한 후 약이 있는 쪽으로 몇 걸음을 옮겨 페르펜을 가지고 와 “두알 드시는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팜파라칭에게 돈을 받고 약을 판매하였다.

나. 당시 위 약국에는 약사로서 위 약국을 경영하는 피고인 A과 그녀가 고용한 약사 한 명, 약사가 아닌 보조원 피고인 B가 있었고, 다른 손님은 없었는데, 팜파라치가 들어갔을 때 판매대 안쪽에 커튼이 쳐진 곳에서 약사 옷을 입은 약사와 어딘가로 외출하기 위하여 막 약사 옷을 벗은 피고인 A이 나왔다.

다. 팜파라치는 피고인 B에게 약을 달라고 얘기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페르펜을 집어 위 손님에게 교부할 때까지 뭔가를 손에 들고 피고인 B의 바로 옆에서 피고인 B의 동선을 따라 함께 움직이다가 피고인 B가 팜파라치에게 “두알 드시는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약을 건네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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