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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8 2014나20432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8. 18. 피고들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양산 C지구 및 거제시 E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4. 1. 2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당심의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를 상대로 2014. 2. 17.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8. 18. 당심 법원에 피고들의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및 B은 2014. 8. 29. 당심 법원에 항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의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피고 회사 및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 및 B은, 당심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항소취하서는 위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접수된 것으로써 항소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당심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당심의 소송대리인이 피고들로부터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에 대하여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소의 제기와 취하에 대하여 소송대리권이 미친다.

또한, 항소취하의 의사표시는 피고들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7. 10. 24. 95다11740 판결 참조), 그 의사표시가 설령 사기 강박 등 외부에서 알 수 없는 하자를 내포한 경우라도 그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거나 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당심 소송대리인은 피고들로부터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에 기하여 적법하게 항소취하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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