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F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6. 1. 18. 피고 F 주식회사의 항소취하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4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수정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9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F의 항소취하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F이 2016. 1. 18. 행한 항소취하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F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2016. 1. 18.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F의 항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이하 ‘이 사건 항소취하서’라 한다)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F의 항소는 적법하게 취하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제1심 판결선고 후의 항소취하는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피고 F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별도의 위임을 받은 바 없이 이 사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F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상소의 제기’를 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나아가 특별수권사항으로 ‘상소의 취하’를 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 피고 F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항소취하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항소취하서가 제출된 2016. 1. 18. 당시 이 사건 소송기록은 제1심 법원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항소 제기 및 항소 취하에 관한 별도의 위임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F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별도의 위임 없이 이 사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는 피고 F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F은, 이 사건 항소취하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