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3. 27. 원고들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의 제1심판결은 2018. 1. 30. 선고되었고, 원고들로부터 항소사건의 소송을 위임받은 T 변호사는 2018. 2. 7.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T 변호사는 원고들로부터 “상소의 취하” 권한도 위임받았다.
나. T 변호사는 2018. 3. 27.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들은 2018. 4. 6.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T 변호사는 2018. 4. 17.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항소취하의 효력 소송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행위는 그 구체적 행위에 관한 개별적인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고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은 당심 소송대리인으로서 항소취하의 특별수권을 부여받았던 T 변호사가 2018. 3. 27. 항소취하함으로써 종료되었다.
나.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T 변호사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이후 원고들이 그 사실을 알고 2018. 4. 6.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고 2018. 4. 25.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민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경정권을 행사하였으므로, T 변호사가 한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94조에 규정된 당사자의 경정권은 소송대리인의 “사실상의 진술”에 한정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취소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항소의 신청을 철회하는 소송행위인 항소취하의 경우에는 경정권의 행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8. 3. 27. 원고들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는데, 그 이후 원고들이 항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