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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6구단2127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97. 2. 2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7. 피고를 상대로, 대간첩작전에서 임무수행 중 피부발적과 소양증이 급성으로 발병한 뒤 피부건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0.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과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당시 건강한 상태였으나 군 복무 중 대간첩작전에 투입되면서 겪게 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로, 야전에서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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