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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702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6. 1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 A주유소 오염토양 반출정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인 : 피고, 수급인 : 원고 계약내용 : 오염토양 운반 및 정화, 정화검증, 대관업무 계약기간 : 2017. 6. 12.부터 2017. 12. 30.까지 계약금액 : 10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의 지급 : 오염토양 반출 완료 후 70% 현금 지급(대금청구 후 7일 이내), 정화 완료 서류 제출 후 30% 현금 지급(대금청구 후 7일 이내) 공사현장 : 울산 동구 B 구 A주유소

나. 원고는 2017. 8. 2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70,3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5.경 관할관청인 울산 동구청장으로부터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정화처리 되었다는 내용의 ‘오염토양 정화명령 이행보고 수리’ 통보를 받았다. 라.

원고의 거듭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7. 9. 29.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현재까지 나머지 60,356,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미지급금 60,3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피고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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