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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8 2014가단111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97,121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D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 C에게 2010. 8. 31. 3,500만 원, 2010. 12. 6. 3,500만 원을 월 이자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 이후인 2010. 12. 9.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 2011. 5. 6. 기준으로 7,840만 원이 됨을 확인하면서, 피고들이 2011. 5. 6.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되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가 2010. 9.경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강원 정선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6.까지의 약정이자 840만 원과 2011.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하 ‘이자’라고만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한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2012. 5. 30.자 약정에 의하여 피고 D는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고 2012. 7. 25. 이후부터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C는 2012. 5. 30.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① 피고 B, C는 원고에게 채무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2012. 5. 10. 원고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2012. 5. 31.까지 2,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키로 하고, 이를 이행할 시 이 사건 토지상의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하여 주기로 한다.

② 피고 B, C는 원고에게 나머지 채무의 원금 3,500만 원과 그간의 이자를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분양하여 2012. 7. 25. 이전까지 변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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