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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2.22 2015가합43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7. 2.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인천 남구 D 등 4필지 지상에 모텔(이하 ‘D 모텔’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이를 매각하여 이익금을 남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3. 8. 21.부터 2004. 1. 12.까지 피고 B와 피고 B의 직원이었던 피고 C에게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D 모텔과 별도로 충주시 E 지상에 모텔(이하 ‘E 모텔’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D 모텔 관련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들은 2005. 4.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D 공사건으로 변제되지 못한 삼억 원정을 공증하고 2005년 7월 30일자로 변제키로 하고 별도로 충주 E 공사건으로 일억 원을 재투자 받아 추후 약정한 날짜에 재투자금이 이행되지 않을 시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

같은 날 피고들은 원고에게 발행인 피고들, 액면금 3억 원, 발행일 2005. 4. 22., 지급기일 2005. 7. 30.로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5. 4. 25.부터 2005. 5. 3.까지 피고들에게 E 모텔 재투자금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2005. 4.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금액 일억 원정(10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상기 금액 2005년 6월 15일까지 변제키로 약속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05. 4. 28.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와 영수증을 작성하여 줄 당시 D 모텔 관련하여 3억 원, E 모텔 관련하여 1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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