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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1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경부터 2015. 7. 2.경까지 김해시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인력개발 사무실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1대와 세븐랜드 게임기 4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같은 모양을 맞추는 형식의 릴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점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어 1일 평균 7만 원 가량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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