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1. 22:00경부터 같은 달 22. 21:00경까지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인 C 등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00점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게임물 이용제공]
가.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 6월 [게임이용물 환전]
가.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