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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0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3.경부터 같은 달 24. 21:5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 주택 지하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장 업주인 E와 함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위 포인트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와 같이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다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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