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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및 그 처인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죄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3월~10월), 집행유예가 권고됨(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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